경제
재개발확정지역 월세 계약종료건
2015년도 월세계약으로 현재까지 재계약으로 연장되어살고있는 월세입자입니다
3인가족이구요
오늘 집주인이 24년도에 재개발공사가진행되니 그때이사비도받고 임대주택도 신청되고 좋지않냐면서 그러면서 기분좋게전화를 주셨더라구요
그러면서 월세인상해달라 하여 내년3월까지가 계약인데 중간에 월세인상을 말씀하시냐니깐
맘이틀어져서 내년계약기간종료되면 그냥 나가라는거에요
재개발 확정시 세입자계약종료로 이사시 그냥 나가는게 왠지손해보는거 같아서요 이사비나 이주비도 못받나요??
월세올리는거야 더내고 재개발 할떼까지 있다가 이사비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월세입자를 재개발확정되니 나가라하니
먼가 이런경우 제가 그냥 아무말없이나가는건지 재개발확정후라 혹시 혜택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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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이주비 보상 등은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이 시점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