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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의도나 그런거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산모가 죽을 수 있었니 하는거 빼고 딱 태아를 목적으로 태아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는 살해인가요? 상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유산시킬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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