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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10

December10

25.03.03

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쓸 때….

집 옆 창고앞에있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물이 잘 안빠져서 비가 내리면 문앞이 한강이 되는데요 집주인이 하수구 뚫는 비용 비싸다고 버팅기고 전세금은 뭐 지분이 나뉘어져있어서 합의가 안되어서 못준다고 버팁니다 머리 아파서 내용증명 보내려고하는데요 집계약할 당시 공동명의로 명의자가 두명이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묵시적으로 연장해서 살고있는 동안 남자가 죽고 그 남자의 소유권을 자식들 두명한테 상속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있는 공유자가 세명인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1. 내용증명서에 수신자를 원본 계약서 상의 부부말고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나와있는 세명을 다 써야하는 것 맞나요?

2. 갑구 보니까 세명이 지금 다 따로 살고있는 상황인데 (계약했던 아줌마만 해당건물에 살고있음)

그럼 내용증명서를 총 다섯장 뽑아서 저 세명한테 각각 하나씩 등기부치고 본인한장 우체국한장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당사자를 수신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계약당사자의 상속인을 수신자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