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체만 주말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나 알바한테 주말수당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나 알바가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단기 근로자에게도 마친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주말’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1일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월급 외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