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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체만 주말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나 알바한테 주말수당 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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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나 알바가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단기 근로자에게도 마친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주말’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1일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월급 외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