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고용보험에관하여설명부탁합니다
화사사장님에게퇴근전퇴사하겠다는뜻을전하고다음날출근을하니시간여유도없이퇴사처리했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노동부에고용보험청구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지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 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장님의 일방적 통보 사실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