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마을과 토지거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보여지지 않네요?
개인의 토지에 마을회관이 있어
마을측에서 요청하여 개인과 마을사이에 토지거래를 했는데
해당 거래 내역이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보여지지 않네요?
매매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의 거래가 없었으면 실거래가 조회가 잘안될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마을이 토지거래를 했으면 두분중에 한분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이나 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일있다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할수있습니다
거래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지연된 경우라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신고를 하셨으면 실거래가가 등록이 될 것입니다. 계약후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후에도 실제 데이터 등록시점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과 마을 간의 토지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 금액이 크지 않거나, 거래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체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답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내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가까운 시일내 공개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이나 혹, 거래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실거래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었더라도 주변 거래가격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등이 있을 경우 시장 거래질서 교란등의 이유로 공개자료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후 30일이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군에 신고하거나 국토부에 직접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때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