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23.02.01)에 보증금을 시세에 따라 감액하여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재계약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감액 금액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기존 계약만료일(23.04.30)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할 집을 23.07.02에 어렵게 구해서 이사날짜는 23.09.16에 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임대인은 09.16일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이 안되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고(23.04.30)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8월 30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임대인은 계약해지 효력발생일이 3개월후인 23.10.2이 되는거구, 23.09.16에 이사한다고 했으니까 8월 30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임대인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23.09.16에 이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게 아닌거 같구......기존 임대차기간(23.04.30)은 지났기에 종료된거 같기도 하고...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에 따른 감액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결국 감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일단 계약은 4. 30. 만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종의 무단점유 상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 16. 이사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