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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23.10.10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일퇴사 권유하면

말 그대로 23.10월10일 현재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상 문제가 없으니 당일퇴사하라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상으로는 10월31일 퇴사를 원한다고 작성할예정이며, 31일 이전퇴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31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즉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 퇴사를

권유했을때 제가 거절한다면 굳이 퇴사를 31일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혹은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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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한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권유'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전 퇴사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장퇴사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로자 또한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한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원하는 시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