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계약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방을 빼고싶어요

원룸계약이 9월14일 까지였는데 제가 따로 말안해서 자동연장되었고 저도 그냥 더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생겨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자동연장으로 3개월이 늘어난상황이라 공인중개사분이 12월 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언제부터 뺄 수 있냐하니까 제가 방빼겠다고 말한날로부터 3개월 뒤라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분한테 좀더 빨리 뺄수 잇냐고 말 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한달정도는 앞당겨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10월부터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계약자가 10월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10월에 방을 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매월 14일이 월세 납부일인데 14일이 지나 며칠 더잇다가 방을 빼면 남은 일수는 제가 실제로 방을 사용하지않는건데 남은 일수만큼 월세를 반환받을수 있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10월에 계약하고 들어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한대로 10월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방을 뺄 수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법적 3개월 기간인 12월까지 월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지난 뒤 며칠 더 살다가 나간다면 실제로 거주한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남은 일수의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중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정산일과 이사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로 당기는 경우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월세 납부일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먼저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전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관리비의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일 수 만큼 월세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10월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미리 방은 협의하에 나갈수 있고 14일 지난 상황에서는 사용한만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