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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대한고래298

거대한고래298

모든 병의원은 의무기록사본을 작성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무기록사본이 말그대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병원 의원에서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및 진단내역 등 의료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의료법상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는 의료인 등에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 사본발급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