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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바퀴벌레35
몇몇 노무사님에게 상담드렷는데 의견이 전부 다르시네요
법쪽 변호사님들처럼
노무쪽도 다르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수가 있나요??
누굴선택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어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의하고, 다른 상담 시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향에 맞는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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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쟁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노무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성 판단 징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조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뿐만 아니라 법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 상담을
받는 경우 상황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노무사
노무법인 솔루션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안에 따라 법규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어떤 노무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떤 노무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실무상 그렇습니다.또한 법이나 행정해석에서조차 다루지 않고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의 경우 더욱이 해석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럴때 사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사안을 해석하여 자문해주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고,사건 등으로 사업주와 다투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가급적 공격적으로 사업주측의 허점을 짚어내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도 결국 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 구체적 사실관계, 법리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마다 법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된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