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쪽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나요?

몇몇 노무사님에게 상담드렷는데 의견이 전부 다르시네요

법쪽 변호사님들처럼

노무쪽도 다르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수가 있나요??

누굴선택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어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의하고, 다른 상담 시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향에 맞는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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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쟁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노무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성 판단 징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조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뿐만 아니라 법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 상담을

    받는 경우 상황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안에 따라 법규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무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떤 노무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실무상 그렇습니다.

    또한 법이나 행정해석에서조차 다루지 않고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의 경우 더욱이 해석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사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사안을 해석하여 자문해주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고,

    사건 등으로 사업주와 다투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가급적 공격적으로 사업주측의 허점을 짚어내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도 결국 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 구체적 사실관계, 법리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마다 법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된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