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
일촌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계속 빌려가는 돈만 늘어나고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러두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상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거는 것은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간에도 채무 이행을 구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전의 필요성 등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