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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토끼160
경건한토끼160

집단 명예훼손죄와 집단 모욕죄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

A대학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기독교 동아리 B에 대한 점을 적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글에는 '동아리 B가 무섭다. (포교활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싫다해도 따라와서 포교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뜯어가기도 한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좋아요 개수가 30개 쯤 이를 무렵, 이 글은 핫게시물 (에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게)에 등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대학에 있는 동아리인 'A대학 신문' 관련 3개에서 4개정도의 글의 좋아요수가 이상하게 많아졌고, 결국 그 3개의 글은 아까의 글을 제치고 핫게시물에 등극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이 행동은 B동아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올린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c라는 사람은 해당글에 대한 링크를 복사해 첨부하며 '다들 여기 글에 좋아요좀 눌러주세요. (링크첨부) 이 글이 핫게시물에 올라가니 'A대학 신문'글로 핫게시물을 올리게하여 이 글을 핫게시물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학생 신분으로써 2년정도 에타의 계정이 신고되어 정지되어도 상관이 없으니 다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아까 핫게시물에서 내려간 글이 몇분만에 좋아요 140개정도를 달성하며 다시 핫게시물의 자리에 등극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의 내용이 다시 논란의 불을 일으켰고, 해당동아리에 대한 내용 (다소 모욕적인 내용까지도(D라는 사람은 해당동아리의 이름을 이상하게 비꼬와서 부르기도 했고 또는 E라는 사람은 '이전의 글 덕분에 해당글이 다시 핫게 달성한 걸 축하한다. 제 아무리 B동아리더라도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식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후 B동아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점은 혹시 C,D,E 그리고 해당글 (최초 b동아리의 문제점을 밝힌 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혐의가 있다고 나올 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학 내 동아리라는 점에서 해당 동아리를 지칭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은 해당글을 작성한 사람이고, cde가 이에 가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cde는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