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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후루티160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두 명에게 3.3%를 떼고 현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아주 잘 했고 약속한대로 임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두 분의 해당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높아서 370만원 정도 임금이 현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달 정도 더 같이 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만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만큼 나중에라도 증거가 없어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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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과태료 등)가 있다는 점 등이 회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