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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5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1.주택청약으로 25년도에 납부한 금액만 대상인가요?

2. 부부 몰아주기 가능한 거죠?

남편에게 다 주거나

반대거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연도 납입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2025년 납입금이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납입 원칙이며, 배우자 명의 납입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몰아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도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본인 명의 주택청약불입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안받을 경우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