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5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1.주택청약으로 25년도에 납부한 금액만 대상인가요?
2. 부부 몰아주기 가능한 거죠?
남편에게 다 주거나
반대거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연도 납입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2025년 납입금이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납입 원칙이며, 배우자 명의 납입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몰아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도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본인 명의 주택청약불입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안받을 경우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