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이 지난 후 연장해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육아휴직 1년이 지나고,
육아부재로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앱 내 신청서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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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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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1년간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현재로선 1년까지이고 회사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장한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별도 지원해주는 급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