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곳에서 3년째입니다.
4년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거주가능한거죠?
1년후 주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조정등을 할수있는거죠? 내년 3월이 3년이며? 2025년3원이면 딱 4년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1년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3년차 거주중이고 내년 3월에도 연속하여 거주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내년 만기시 계약의 종료나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 차 거중에 있다면 다음 차수 계약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재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을 거주할 수 있고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5%의 적용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범위 내로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 이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로 상한 하여 추가 거주 가능하시고
현재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거주 중이신 거면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는 당사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3년 3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5년 3월 계약만료시까지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3년거주하셨으면 1년은 지금 그가격 그대로 더사실수 있습니다
25년 3월에 재연장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2년거주하시고 2년 재연장 하신거라면 25년 3월까지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