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창백한벌새158
창백한벌새158

현재 거주하는곳에서 3년째입니다.

4년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거주가능한거죠?

1년후 주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조정등을 할수있는거죠? 내년 3월이 3년이며? 2025년3원이면 딱 4년거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1년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3년차 거주중이고 내년 3월에도 연속하여 거주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내년 만기시 계약의 종료나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 차 거중에 있다면 다음 차수 계약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재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을 거주할 수 있고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5%의 적용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범위 내로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 이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로 상한 하여 추가 거주 가능하시고

      현재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거주 중이신 거면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는 당사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3년 3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5년 3월 계약만료시까지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3년거주하셨으면 1년은 지금 그가격 그대로 더사실수 있습니다

      25년 3월에 재연장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2년거주하시고 2년 재연장 하신거라면 25년 3월까지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