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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산양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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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임대인 자격 얻으려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1년3개월후 임차인이 이사가면 어떻게되나요?

-2020년12월 전세끼고 아파트 구입

-2021.11월 월세 놓음

-2023.11월 묵시적 갱신(금액 올리지 않음)

-2025. 2월 현 임차인 이사예정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1.착한임대인 자격을 얻을수 있나요?


2.총 3년 3개월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4년을 꽉 채워야 하나요?


3.2025.2월에 새로인 임차인이 들어와 2년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4. 묵시적 갱신이 2023.11.월에이루어졌으니

2024.12.31일 까지 기간에 해당되니 상관없나요?


5.만약 2번처럼 4년이 안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2025년에 계약하게 되는데 2024.12.31.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도 기간인정이 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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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착한임대인 자격을 얻을수 있나요?

      ==> 현재로서 불가합니다.

      2.총 3년 3개월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4년을 꽉 채워야 하나요?

      ==> 중간에 계약갱신 및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3.2025.2월에 새로인 임차인이 들어와 2년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 해당되지 않고 2차 임차인이 24. 12.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묵시적 갱신이 2023.11.월에이루어졌으니

      2024.12.31일 까지 기간에 해당되니 상관없나요?

      ==> 계약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5.만약 2번처럼 4년이 안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2025년에 계약하게 되는데 2024.12.31.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도 기간인정이 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