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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신고 와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궁금하여 여쭈겠습니다.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일반 아파트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입주자:입주자인 본인 가족(계약명의 :아내)

전세 임대로 2년 거주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여 거주 중에

불가피하게 이사 계획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이사 통보(2021년11

월7일)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자인 남편이 알겠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난 2021년12월 말에 계약자 부인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 하여 법적 진행 중이며 현재(2022년 4월) 임차인인 **공사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초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 사이 입주자인 저희는 이사 갈 집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소량의 짐만 옮겨 놓은

상태이며 두 곳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동시에 내는 상황입니다. 전입 신고는 본인만

하고 계약 당사자인 아내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설

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위하여 입주자는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전

입 신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사짐은 5월 초순에 아주 일부만 놔두고 하려고 하는데 5월 초순에 임차권 등

기 명령 설정이 되면 전출 신고와 완전 이사를 해도 되는 것 인지요?

(저희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못 받으면 보증 보험에서 3~6개월 후에 **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2)아파트 장기 수선 충담금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더 되는

데 전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임대인이 못 준다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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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사짐은 5월 초순에 아주 일부만 놔두고 하려고 하는데 5월 초순에 임차권 등

      기 명령 설정이 되면 전출 신고와 완전 이사를 해도 되는 것 인지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 주소를 퇴거하여도 됩니다.

      (저희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못 받으면 보증 보험에서 3~6개월 후에 **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2)아파트 장기 수선 충담금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더 되는

      데 전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임대인이 못 준다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후 임차권 설정해지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방법인 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