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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기쁜백조
당근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밑창에 칼집처럼 나있으면서 그 부분이 과도하게 마찰력이 없고 너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는데 대화 못 하니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소비자 센터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저는 부분환불을 원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고소나 접수하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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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고소나 접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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