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물건 수령 후 미고지 하자 발견

당근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밑창에 칼집처럼 나있으면서 그 부분이 과도하게 마찰력이 없고 너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는데 대화 못 하니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소비자 센터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저는 부분환불을 원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고소나 접수하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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