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개발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지금 사는곳이 장기적으로 살아서 재개발 얘기가 나온지 한참되었는데 내년에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 변경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1주택자 10년보유 5년 거주 조건을 충족을 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등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집에는 누군가가 전입을 해야 하므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지금 사는곳이 장기적으로 살아서 재개발 얘기가 나온지 한참되었는데 내년에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 변경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개발지역에는 관리처분 인가이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만큼 주소이전도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소 퇴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변경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제 실질적인 재개발이 시작될지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발생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그 기간을 예상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주소를 남겨두시는것은 비효울적이며, 현실적으로도 주택을 비워들게 아니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여야하기에 본인은 당연전출을 하여야하고 재개발등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넘겨두는것도 보기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기에 이사를 하셔야 하면 전입신고 상태 유지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혹시 현 주택이 본인 소유라면 이후에 재개발진행정도에 따라 다시 전입을 하면 되기에 그이후에 고려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당장 질문처럼 하는것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에 이사를 한다면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주소를 유지하며 이사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개발 지역에서 이사를 할 때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주소지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사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새 거주지로 변경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단계를 확인하시고(예: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철거 시점 등) 보상 가능성이나 실제 이사 시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주소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상이나 이주 통보가 오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상태(전입신고 여부) 문서화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