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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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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채권구입제도가 없어진걸까요?

차량구입시 예전에 기억을 되살리면 취득세 등록세 납부할때에 분명 채권이 부여 되는 형태였는데요. 근래에는 이런한 채권구입제도가 없어진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00cc미만 차량 구입시 채권구입이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