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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차량구입시 예전에 기억을 되살리면 취득세 등록세 납부할때에 분명 채권이 부여 되는 형태였는데요. 근래에는 이런한 채권구입제도가 없어진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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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00cc미만 차량 구입시 채권구입이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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