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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훌륭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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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조기국민연금 수령을 할 예정인데 혹 비자발적 퇴사로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전직장 퇴사후 현재 요식업종에 재직중 이며

국민연금 수급까진 만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조기수령 신청해보려

하는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이직)을 구비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