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조기국민연금 수령을 할 예정인데 혹 비자발적 퇴사로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전직장 퇴사후 현재 요식업종에 재직중 이며
국민연금 수급까진 만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조기수령 신청해보려
하는 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이직)을 구비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