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일하다 계약만료 퇴사했고 직후에 3.3% 프리랜서 일을 몇달 했습니다.
프리랜서 종료 후 퇴사했던 이전 회사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 기준으로는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셨더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수급기간과 프리랜서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기간, 이전 회사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다면 과거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회사는 비자발적 사직사유가 인정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계약만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이전 4대보험 가입직장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최종 4대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둘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이전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 3.3% 세금처리로 근무한 경우
3.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 3.3% 직장에 대해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하시던지
2 아니면 3.3% 직장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전전직장(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업을 종료한 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퇴사 후 단기 프리랜서 일을 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종료되어 구직 활동 중"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근로/사업을 제공하지 않는 완전히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 프로젝트나 계약이 완전히 끝나 소득 발생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