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미만 오토바이무면허운전 구공판
125cc미만 무면허 2회적발
1회 벌금30만원
2회 한달반만에 다시또적발
2회때는 구공판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2회때도 버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엔 구공판을한다고 문자가왔는데
구공판을하게되면 실형을줄려고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운전 2회 적발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구공판 통지는 정식재판 절차로 넘긴다는 의미일 뿐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벌금보다 높은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무면허운전은 교통 관련 범죄로 반복성이 문제되고, 특히 1회 처벌 이후 한 달 반 만의 재범은 법원이 교통 준법의식 부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재범 억제를 중시하므로 약식절차보다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더 철저히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단순 무면허이므로 실형 요건에는 통상 미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범 여부, 생계사정,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벌금형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생활 구조를 증명하거나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벌금 납부 내역과 재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안이 단순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 적발은 법원이 중하게 볼 수 있으므로 기일 전 서면 제출과 성실한 출석이 필요합니다.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하며, 재판부가 요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