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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릭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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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31일 만료일인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3월24일 퇴거할경우 31일중 7일 제외한 24일치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건가요?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퇴거하는거니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달치 전부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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