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31일 만료일인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3월24일 퇴거할경우 31일중 7일 제외한 24일치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건가요?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퇴거하는거니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달치 전부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사용수익을 하는 실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월세를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전에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퇴거를 하는 만큼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기전이라도 다음임차인과 조율하여 퇴거와 입주를 동시에 하여 임차인의 실질 월세 손실이 없다면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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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서 그날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까지 받으면 되는데 방이 안나갔다면 3월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31일 만료일인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3월24일 퇴거할경우 31일중 7일 제외한 24일치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건가요?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퇴거하는거니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달치 전부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및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나가시는거면 임차료 전부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한달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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