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원가가산이라면 먼저가산하고 나중에 가산한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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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고 토지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될 수 있으나, 재평가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가
적절한 계정과목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