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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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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전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간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산입되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귀하가 가입한 고용보험 전 기간이 산입됩니다.(18개월 제한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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