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전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간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산입되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귀하가 가입한 고용보험 전 기간이 산입됩니다.(18개월 제한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