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하고 인턴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이직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데, 이직 공부 + 소득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이전 회사 포함)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