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험한이구아나126
영험한이구아나126

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하고 인턴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이직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데, 이직 공부 + 소득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라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이전 회사 포함)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