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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2024.1.15입사시
2025. 1.1에는 2025년도 연차발생이 14.5개발생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2024.1 8입사시 몇개의 연차발생이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15 입사시 2025. 1.1에는 2025년도 연차발생이 14.4개입니다. 1월 8일 입사시에는 14.7개가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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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연차는 입사년 재직일수÷366일 × 15일로 계산을 합니다.
24년 1월 15일 입사시 14.4개, 24년 1월 8일 입사시 14.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1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1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 만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11개만 발생합니다.
24.1.8 입사의 경우에도 25.1.1까지는 1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