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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반듯한거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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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상속범위가 가족중 어디까지 상속되는지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들 5명입니다.

당연 조카들도 6명입니다.

이럴때 상속의 범위와 각각의 비율에 대해 알려고합니다.

다소 광범위한 질문인듯 합니다만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저 두서없이 질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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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가 1이 됩니다. 상속인이 6명이므로 어머님이 1.5/6.5이고, 각 자녀가 1/6.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조카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카가 사망한 자녀(형제)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유언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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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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