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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역동적인두꺼비
갑자기역동적인두꺼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4월 중 약 7일(총 57시간)정도 재택 근무를 한 노동자입니다.

사측에서 급여계를 보여주었는데 4대보험 공제가 전체 시급에 20%정도(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약 18%)에 육박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예전 2월 달에도 8일정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약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측에서는 2월달 계약은 일용직 계약이고 현재 계약은 장기근로계약이라 계약서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 상 두 계약서는 기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일용직근로자 계약서)이구요.

  1. 4대보험료가 제 상황과 같이 20%가 책정될 수 있는지

  2. 일용직 계약과 장기근로계약이 4대보험료 측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사측에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가입자부담 금액으로 청구된 것이 아닌, 그냥 산정보험료 금액 그대로 청구된 것인데 이렇게 청구된 게 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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