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원이면
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 원이고 하루6시간 주6일을하게되면 1년뒤 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퇴직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빼고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 후 퇴직하면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5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0원 기준으로 주6일 1일 6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1,850,448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정확한 퇴사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 1년을 근무하면 1달 월급 수준인 1,850,448원 정도가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액/3개월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산출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분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