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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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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원이면

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 원이고 하루6시간 주6일을하게되면 1년뒤 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퇴직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빼고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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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 후 퇴직하면 대략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55만원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0원 기준으로 주6일 1일 6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1,850,448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정확한 퇴사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 1년을 근무하면 1달 월급 수준인 1,850,448원 정도가 세전 퇴직금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액/3개월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산출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분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