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만 하고 왔는데요 아직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정해지고 진술조사를 할때 증거는 캡쳐해서 프린터로 뽑아가면 안되는건가요?
증거설명이 필요할텐데 형사님이 캡처할 시 증거설명서를 일일히 작성하지도 않으실테고
신고당시 순경분이 챙겨간 캡쳐증거를 다시 들고가라시며 톡 전체를 보고 담당자가 캡쳐한다 하셨꺼든요
원래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캡쳐하여 프린트로 출력해서 가도 됩니다.
증거자료를 어떤방식으로 받을지는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미리 제출할 자료를 출력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별도로 캡처하여 전달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