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황장애 국가지원 문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공황이생겨 합의하에 퇴사했는데

산업재해 불가고 위반시 5배 금액을 줘야합니다.

그만한 돈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하는데

실업급여 외에 지원 받을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별도로 가능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위반시 배상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점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거나 "위반 시 5배를 배상하겠다"는 합의서 독소조항의 법적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수급권은 법률상 사적 합의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작성하신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무료 상담을 받아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재 신청 권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노동자가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강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