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방 싼 주택도 영향이 있나요?

예를들어 지방에 20년 거주한 아파트가 20년전 2억에 산 아파트가 그때 대비하여 가격이 3억 올랐다고하면 1주택자 장기보유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보거나 또는 2주택자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못 받는 등..지방에 주택 소유한 사람들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적용되고 핵심 기준이 보유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전면 전환된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사례처럼 20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오히려 1주택자 보호 및 장기 거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거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혜택이 크게 축소돼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방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되고 향후 단계별 개편 일정과 본인의 거주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므로 12억 이하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로써 12억이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 대한 부분을 영향이 있을수 있는데, 규제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은 27년도까지는 기존대로 적용되되나, 28년도에는 연1%로 줄어들고, 29년부터는 보유에 따른 장특공이 적용되지 않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라면 27년도 내에 주택을 매도하는게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개편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지방의 저가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질문하신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20년 거주한 아파트가 20년 전 2억이고 지금 3억 올랐다

    이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없어지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애초에 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주택 이상이라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장특공제 개편의 영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의 핵심은 지방이냐 서울이냐보다는 ① 1주택인지 2주택인지, ② 해당 지방주택이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인지, ③ 실제 거주했는지, ④ 매도가액이 얼마인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저가 주택도 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질문하신 예시처럼지방 아파트를 20년 보유와 거주하였고 5억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방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서 세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 아파트에 20년 동안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라면 시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에 실거주하지 않고 비거주했거나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편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유지와 기본공제 확대로 오히려 혜택이 커집니다.

    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받지만 장특공제 축소로 2028년 이후부터는 보유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