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or 연차수당 근로자에게 유리한방향
육아휴직전 남아있는 11개의 연차를 소진하려 했습니다.
월~금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만큼 빠진 급여가 지급되므로 불리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주휴수당만 지급이 안 되고, 월~금 급여는 지급되는줄 알았습니다
주휴수당급여만큼 빠져서 4일치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할경우 퇴사할때 연차사용일 만큼 미뤄지니 근무일수가 길어져서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요? 다들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어느게 근로자에게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