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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울증이 있는데 뻔히 겪어보고 알수있었을텐데 협박으로 사고가 난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우울증이 있는데 입사를 했습니다. 뭐 따로 말은 안했지만 겪어보고 충분히 알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장동료에게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의 무분별한 업무추진으로 퇴사시에 직장내 괴롭힘 및 협박으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할수 있는지 보상은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며, 그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한 것도 아니라면 특별히 사측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주셔야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수 있었다는 점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업무추진, 직장내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잇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3-4천만원 사이정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사실을 숨긴 경우인지, 회사 측의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