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sgi서울 보증에 강제로 가입시킵니다ㅡ

제가 음식.프렌차이즈 가게 정직원으로 입시하는데 sgi 서울 보증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개입해야만 입시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또한 모든 과실 능렁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나 책임에 대해 100% 처벌권을 회사에 양도한다하는 조항의 서약서를 강제로 작상하게 시키는 것은 합법인가?

  1. 어떤 법 위반 인가요 두가지 경우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법 판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개인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가입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과실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책임과 조치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게 있으며,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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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SGI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해 오라는 요구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한 것은 '신원보증보험'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예: 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증인을 직접 세우게 했으나, 요즘은 근로자가 SGI 서울보증에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판례는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법 계약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채무이행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책임을 근로자에게 100% 전가하거나, "회사가 마음대로 처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처벌권을 양도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조항입니다.

    이에 100% 책임 서약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 사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가 그 서약서를 들이밀며 억지를 부려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