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너무 지저분 하고 더러워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녀오면 씻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씻지도 않고 자기 전에도 그냥 쇼파에서 티비를 보다가 잠을 잡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 가면서 더 심해 지는것 같아요. 혹시 더러운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더러운 것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더럽다는 것으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더럽다라는 사정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 사유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전염병을 얻거나 기타 여러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이혼사유중 6호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정도가 심하여 병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