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 지갑을 도둑 맞고 그사람이 제 신분증과 자격증이 들어있었던 지갑을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불렀는데 그사람이 자기는 이 합의금은 버겁다고 구약식을 해버렸더라구요 근데 제 지갑은 명품이었고 안에 현찰도 있었고 일단 가장중요한 제 개인정보가 있는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등 있던걸 버렸다고 하는데 그말을 솔직히 믿을 수 도 없고 게다가 누가 혹시나 몰래 쓰는게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할 수 없나요? 증거물이란 그사람 이름 연락처 밖에 없는데 사건번호를 쳐도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뜨질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한달이 지났는데도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끝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