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 지갑을 도둑 맞고 그사람이 제 신분증과 자격증이 들어있었던 지갑을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불렀는데 그사람이 자기는 이 합의금은 버겁다고 구약식을 해버렸더라구요 근데 제 지갑은 명품이었고 안에 현찰도 있었고 일단 가장중요한 제 개인정보가 있는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등 있던걸 버렸다고 하는데 그말을 솔직히 믿을 수 도 없고 게다가 누가 혹시나 몰래 쓰는게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할 수 없나요? 증거물이란 그사람 이름 연락처 밖에 없는데 사건번호를 쳐도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뜨질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한달이 지났는데도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끝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됐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여 열람 복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신 후 피고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손해액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하는데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