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일용 근로계약서 싸인하면 받을 방법없나요?

포괄 일용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계약서 내용에 퇴직금 지급 불가 주휴수당포함 연차 연장 수당이 포함 되있으니 어떤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못받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지급 대상이 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이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신고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에 실제 일하는 시간을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