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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

25.02.19

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설을하고 다닌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떤손님이 다른가게에가서 제가게가 그리고 제가 사기꾼이고 비싸게 판다 며 저의 손님들께 제욕을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가 될수있는지

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 영업방해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확한증거를 잡아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녹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