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증빙할만한 자료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독촉했던 문자 내역 정도인데 그 정도의 증거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정도의 증거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불복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독촉 문자 내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는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내역, 금액, 거래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다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내역의 경우, 독촉 사실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자 내역만으로도 법원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문자에 회신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만 법원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증 등을 보충적으로 제출할 준비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의 송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종합하면 세금계산서와 독촉 문자 내역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준비도 해두시고, 채무자의 송달 가능 주소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독촉했던 문자에서 상대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거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