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런 채팅이나 도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을 먹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된다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