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상대가 가족관력된 성드립을 채팅으로 쳤는데 고소 가능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언급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모욕적인 언급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 행위의 대상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문맥이나 정황상 특정인을 지칭함이 명확하면 성립하지만,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적 목적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필요는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움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