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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지조있는공작새
모레도지조있는공작새

미성년자 절도 합의해줬는데, 취소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거의 한학급수준의 무리가 잡혔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학생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히 합의 처리 하느라 쉽지 않았는데

일부 합의금만 내면 끝이지 않냐는 태도로 일관하는 학부모가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공공장소(무인마트)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절도가 있었지만

어린 학생들이니 선처의 마음으로 합의를 요구한것인데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합의금이 너무 많은데요? 하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것 같은데 신고하는게 훨씬 그들에게 데미지도 가고,저희도 속편할 것 같거든요.

그냥 합의금 다 돌려주고 합의 취소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받고, 이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것이고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는 문자내용이 남아있고

합의서를 쓴 사람도 있는데요.

어차피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계속 처벌이 가능한 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런 합의서 내용이 있어도,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돌려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 이상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여서 이미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이거나 아직 신고 전이나 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 역시 수사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