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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약관에 이용제한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소송이나 이용제한을 해제하도록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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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의 근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이용제한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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