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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물건을 운임료를 받고 차량의 실어 목적지까지 배달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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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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