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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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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으로 시급 계산되나요?

우리 회사는 생산 라인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지금까지 주간 근무만 해 왔는데 현장 관리직 모집한다고하여 신청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할 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으로 시급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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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교대제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주간에서 야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통해 시급을 산정한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떄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